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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9179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0,824,019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8.부터 2015. 9.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전제사실

가. 원고는 2012. 9. 1. 피고와, 원고가 피고의 보험설계사(Agent)로서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 보험계약의 유지ㆍ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위촉계약(이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피고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4. 11. 27. 피고에게 위촉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2014. 12. 1.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되었다.

[인정 근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근무하던 피고의 B지점 지점장 C과 부지점장 D은 원고에게 해촉에 따른 환수금이 2,7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라고 말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설계사 환수약정에 따른 채무는 3,0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위 3,000만 원을 넘는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할 수수료는 150,824,019원에 이른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환수수수료 150,824,0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위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신분 및 당사자 관계 ① Agent는 보험업법에서 정한 보험설계사 신분이며, 독립사업자로서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② Agent에게는 회사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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