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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3가합61980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오렌지정보기술 주식회사에게 342,516,138원, 원고 아인서비스 주식회사에게 7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1. 25. 설립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Multiple System Operator, MSO)로서, 수도권 지역에서 케이블TV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특정 지역 내에서 고객이 케이블방송을 수신하는데 필요한 설비 등을 설치, 유지, 관리, 철거하는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는 하청업체들이다.

나. 원고 오렌지정보기술 주식회사(이하 ‘오렌지정보기술’이라 한다)는 2006. 8. 1.에, 원고 아인서비스 주식회사(이하 ‘아인서비스’라 한다)는 2006. 8. 11.에 각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위탁사무를 처리하였다.

원고

오렌지정보기술, 아인서비스는 위 각 계약기간이 만료한 이후에도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계약 체결 전까지 같은 계약조건으로 피고의 위탁사무를 처리하였다.

다. 원고 주식회사 대성케이디아이(이하 ‘대성케이디아이’라 한다)는 2006. 3.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위탁사무를 처리하였다.

원고

대성케이디아이는 위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같은 계약조건으로 피고의 위탁사무를 처리하였고, 그 후 2008. 1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들은 각 2009. 10. 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같은 계약조건으로 피고의 위탁사무를 처리하다가 2012. 1. 1.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업무위탁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신규고객 유치 목표 강제에 따른 서비스이용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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