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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2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이유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9. 6.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장기 8월, 단기 6월을, 2000. 9. 2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3.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5. 4.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을, 2009. 3.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15. 6.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8. 4. 14.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재물 손괴 및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8. 7. 6. 10:45 경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H 동 1205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노루발 못뽑이로 잠겨 있는 비상문을 젖혀 위 비상문을 수리 비 합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후 집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미화 300 달러( 약 34만원), 30유로( 약 4만원), 시가 200만 원 상당의 금 팔찌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대만석 반지 1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다이 아몬드 반지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비취 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반지 1개 등 합계 988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 인은 위 범행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주거지의 출입문 등을 손괴한 다음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최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내에 위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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