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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30 2016고합3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회색 뉴 발란스 가방 1개( 증 제 3호), 회색 나이키 운동화...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 침입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1. 2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3.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7. 25.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8. 6. 14: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그 집 담을 넘어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낸 후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남성용 다이아 반지 1개 및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여성용 다이아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9. 14:00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F의 단독주택에 이르러 그 집의 담을 넘어 열려 진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 상의 까 르 띠에 시계 1개, 시가 미 상의 불가리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F, D이 작성한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소유관계 및 시가 확인 관련)

1. 압수 조서,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확인 및 죄 명 의율 변경), 판결 문 사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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