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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1 2016고합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도금된 금색 반지 1개( 증 제 1호), RAPIDO 손목시계 1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76.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77. 8. 3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1980. 3.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1981. 11.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3. 8.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85. 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및 주거 침입죄로 징역 10월을, 1986. 1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 및 보호 감호를, 1994. 10.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8. 9.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및 보호 감호를, 2008. 9.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및 주거 침입죄로 징역 4월을, 2009. 5.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1. 9.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아 2014. 7. 3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가.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소재 서울역 지하도 안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그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불상의 손목시계( 상 표명 : GASYUNDA) 1개를 풀어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서울 용산구 동자동 소재 서울역 광장 안에서,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그가 손목에 차고 있던 시가 불상의 손목시계( 상 표명 : RAPIDO) 1개를 풀어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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