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4호 내지 제 7호를 각 피해자 성명 불상자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7.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6.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10.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9. 5.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11.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3. 5. 경북 북부 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049』 피고인은 2017. 7. 7. 12: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모텔 201호에서 함께 위 모텔에 투숙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9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가 침대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위 전화기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4,760,000원 상당의 물건 및 현금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637』 피고인은 2017. 5. 하 순경 안산시 단원구 E, 138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의 딸 G가 화장실에 들어 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시가 125만 원 상당의 24K 순금 반지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24K 순금 반지 1개,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42만 원 상당의 원 익스 반지 1개, 시가 53만 원 상당의 산호 반지 1개,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의 14K 화이트 골드 목걸이와 귀걸이 각 1개, 시가 36만 원 상당의 14K 팬 던트 1개를 꺼 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 전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이전 등 종사건 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 범죄사실] 『2017 고단 204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