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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1.08 2014가합103867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삼일육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8. 5. 14.경 C으로부터 의왕시 D, E, F 토지 합계 4,485.8㎡ 및 그 지상 건물 2,487.72㎡를 38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C에게 가계약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하였고, 2008. 6. 30. C과 정식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350억 원은 2008. 9. 30.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소외 회사와 C의 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중개’라 한다). 원고는 2008. 6. 25.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의 남편인 G은 같은 날 소외 회사로부터 2억 원을 수령하면서 소외 회사에 ‘중개수수료 및 용역비 5억 원 중 일부’라고 기재된 영수증을 작성해주었다.

이후 소외 회사가 잔금 지급을 지체하자, C은 잔금 지급을 독촉하다가 2008. 10. 17.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소외 회사는 2013. 12. 19.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2008. 6. 25. 대여한 2억 원의 대여금 채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가 2014. 1. 3.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내용 피고는 잔금 지급 시 지급하기로 하였던 중개수수료를 미리 지급해주면 중개수수료를 매매대금의 0.2%인 7,600만 원으로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소외 회사는 매도인 C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까지도 소외 회사가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1억 5,200만 원(= 380억 원 × 0.2% × 2)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였다.

소외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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