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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04 2015나54801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매매계약 체결 및 해제 (1) 주식회사 풀하우스커뮤니케이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1. 11. 30. 김포시 C 대 222㎡ 외 3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가 계약금으로 5억 원을 받기를 원하자, 소외 회사는 E, D로부터 4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하기 위해 2011. 12. 29. E, D와 투자약정을 체결하였고, 당시 E, D는 위 투자금 4억 원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E, D도 이 사건 토지 등의 매수인이 되고 매도인으로부터 4억 원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받기를 원하였다.

(3) 그에 따라 피고는 2011. 12. 30. 소외 회사, E, D(이하 소외 회사, E, D를 합하여 ‘소외 회사 측’이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72억 원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이 사건 토지 중 일부 토지의 1/2은 피고의 처 F 소유였는데, 피고가 F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피고와 F을 합하여 ‘피고 측’이라 한다), E, D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중 4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음 제2조 (매매대금지급방법) ① 을(매수인)은 제1조 매매대금에서 계약금 5억 원을 2011. 12. 30.에 갑(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② 을은 매매대금의 중도금 45억 원을 2012. 1. 30.에 위 표시 부동산의 토지담보대출로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③ 을은 위 매매대금의 잔금 22억 원을 2013. 2. 25.에 갑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④ 매매대금의 중도금, 잔금, 건축공사대금은 을의 1인 소외 회사가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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