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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4 2016가합858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1.부터 2017. 7. 14.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과 F 사이의 남양주시 G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 (1) 피고들은 2008. 8. 18. 각 1/4 지분을 공유하는 남양주시 G 임야 482,968㎡를 F에게 32억 원에 매도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3억 2,000만 원을 받고, 2008. 12. 8.까지 중도금으로 13억 원, 2009. 4. 9.까지 잔금 15억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들은 2009.경 F로부터 매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F에게 G 임야의 매매계약과 관련한 계약체결, 거래대금 수령, 등기 등 관련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남양주시 H 임야 등에 관한 매매계약 (1) 원고는 2009. 1. 20. F로부터 남양주시 I 답 1,484㎡, 위 G, J 전 6,268㎡ 중 1,000평을 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는 2010. 3. 18. 피고들을 대리한 F로부터 남양주시 G 임야 중 5,000평 및 지상 건물 약 180평을 10억 원에 매수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고, 2010. 6. 22. 중도금 5억 8,700만 원, 2010. 9. 30. 잔금 3억 1,3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남양주시 G 임야 482,968㎡ 중 일부가 분할 및 합병되어 남양주시 H 임야 140,233㎡가 되었다.

(4)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고 있던 중 원고는 2013. 1. 20. 피고들을 대리한 F로부터 남양주시 H 임야 140,233㎡ 중 5,000평 및 J 전 6,268㎡(이하 ‘이 사건 매매목적물’이라 한다)를 12억 원에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진 데에 따른 매도인 측의 과실로 인한 위약금으로 5억 원을 지불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최종약정‘이라 한다)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변경하였다.

(5) 원고는 F에게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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