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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13 2013가단25613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서울 동작구 C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D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으로서 2010. 6. 10. 위 조합의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작구 C 대 1,279㎡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위 대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위 건물과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억 원에 매수하되, 그 중 계약금 7,000만 원은 계약시, 잔금 199억 3,000만 원은 2010. 11. 30.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2010. 6. 17. 계약금 7,000만 원을, 2010. 11. 15. 잔금 중 5억 원을 각 송금하였다. 나. B과 소외 조합은 잔금 지급기일인 2010. 11. 30.까지 피고에게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가 잔금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1차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하자, B은 2011. 1. 6. 피고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명의로 “2011. 2. 25.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고, 잔금 지급일까지 연체에 따른 이자를 연 3%로 계산하여 지급할 것이며, 매수인을 소외 회사로 변경하는 것에 쌍방 협조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이행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다. 이후 B은 2011. 1. 18. 소외 회사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2차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매매대금은 200억 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5억 7,000만 원은 이미 지급한 금원으로 갈음하고 잔금 194억 3,000만 원은 2011. 2. 25. 지급하기로 한다.

(2) 본 계약은 공동주택건립을 위한 계약으로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을 정지조건으로 성립한다.

잔금지급 이행을 못할 경우에는 매수인은 이에 따른 연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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