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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3 2013고합1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27.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1980.경부터 2009. 3.경까지 주식회사 D의 실제 대표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주식회사 D과 피해자 주식회사 뉴아도디벨로퍼비젼(2007. 10. 5. 상호가 주식회사 코스피아디엔씨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는 2007. 9. 18.경 용인시 처인구 D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D 소유의 용인시 E 외 2필지 및 그 지상지하 건축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해자 회사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D과 피해자 회사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 당일 계약금 408,320,000원을, 2008. 2. 18. 중도금 1,224,960,000원을, 2008. 3.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와 상환으로 잔금 2,449,92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가, 2007. 12. 8.경 중도금 중 2억 5천만 원을 미리 지급하되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은 연기하기로 변경된 약정을 하였고, 2008. 6. 3.경 2억 5천만 원을 추가 중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중도금 지급을 완료하되 잔금 3,174,880,000원은 피해자 회사가 주택시행사업을 위한 사업승인을 받은 후 지급하기로 다시 변경된 약정을 하였다.

주식회사 D은 위와 같은 최초의 약정 및 2회에 걸쳐 변경된 약정에 따라 2007. 9. 18. 피해자 회사로부터 계약금 408,320,000원을 지급받고, 2007. 12. 10. 2억 5천만 원, 2008. 6. 3. 2억 5천만 원 합계 5억 원의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사업승인을 받은 후 피해자 회사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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