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25 2014고합74
영리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16,347㎡) 및 D(14,248㎡) 등 2개소에서 ‘E 염전’이라는 상호로 염전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F는 2007. 2.경부터, 피해자 G은 2010. 1.경부터, 피해자 H은 2012. 10.경부터 피고인의 염전에서 염전 종사원으로 종사하였는데, 피해자들은 자신의 임금청구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일반인보다 지적능력 및 사리분별능력 수준이 낮은 상태이다.

1. 영리유인 피고인은 피고인의 염전에서 근로할 염전 종사원을 구하고 있던 중, 2007. 2.경 전남 신안군 I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를 통해 일반인보다 지적능력 및 사리분별능력 수준이 낮은 피해자 F를 소개받게 되자 피해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두고 염전에서 일을 하게 한 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더 좋다, 다른 염전보다 잘 해줄 것이니 우리 집에서 일을 해라, 1년에 300만 원씩 주고 일을 잘하면 임금을 더 올려 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유혹한 다음 그때부터 2014. 3. 18.까지 피해자로 하여금 자신의 염전에서 일을 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7. 2.경부터 2014. 3. 18.까지 영리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준사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일반인보다 지적능력 및 사리분별능력이 낮아 자신의 임금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임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일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F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2007. 2.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우리 집이 다른 집보다 더 좋다, 다른 염전보다 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