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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03 2014고단745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미지급에 따른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C에서 모(母) D(2013. 11. 29. 사망)으로부터 물려받은 E염전(허가번호 : F, G로 총 면적 37,296㎡)을 2003. 10.경부터 실제 운영하고 있다.

1. 준사기

가. H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2003. 10.경 전남 신안군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H가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염전 일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피해자가 염전 일을 하면 제대로 임금을 지급하여 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염전의 염부로 종사하게 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2007. 7.부터 2014.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77,521,060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J에 대한 준사기 피고인은 2005. 2.경 전남 신안군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J이 지적능력이 부족하여 제대로 임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함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가 염전 일을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염전일을 하면 1년에 6,00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염전의 염부로 종사하게 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 2007. 7.경부터 2014. 3.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68,421,0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2. 근로자 폭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상해

가. 근로자 H에 대한 폭행 (1) 피고인은 2012. 여름경 전남 신안군 C 소재 피고인의 염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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