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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7.25 2014고단739
준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신안군 소유 22,770㎡(6,900평)의 염전을 연 임대료 400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차하여, 처인 E과 함께 염전을 운영하고 있다.

피해자 F는 피고인의 염전에서 종업원으로 근로하였던 사람으로, 초등학교 2학년 중퇴의 학력으로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무학자이고, 피해자의 지적능력(IQ)은 가벼운 정신지체상태 수준인 58로 제반 인지능력과 비교적 단순한 판단 및 이해능력이 낮은 편이며, 비주장적이고 순응적인 성격적 측면으로 자발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태이다.

1. 준사기 피고인은 2010. 7.경 전남 신안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염전에서, 피고인의 처 E으로부터 “우리 염전에서 일을 해라”라는 전화를 받고 찾아온 피해자를 상대로, 마치 피해자가 염전일을 하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5,000만 원을 초과하였고, 피해자가 낮은 지적능력으로 인하여 임금을 달라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피해자에게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과 E은 그 때부터 2014. 3. 24.경까지 피해자를 피고인의 염전 근로자로 종사하게 하고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도합 45,570,203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근로기준법위반

가. 임금 미지급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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