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주시 B에서 폐동 등을 구입ㆍ판매하는 업체인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9.경 경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수료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사실은 (주)D에 폐동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폐동 등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가액 151,704,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7.경부터 2012. 6.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주)D, (주)E, (주)F, (주)G, H 등 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41,043,397,960원의 세금계산서 308장을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합계액 41,043,397,960원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범칙행위자 성명 등(A), 범칙연월일 및 범칙사실, 증빙목록, 범죄일람표, 조세범칙조사 종결 보고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C),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C),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결과 첨부), 기업은행 1개 계좌 거래내역 등, 신한은행 1개 계좌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농협계좌) 첨부], 농협 2개 계좌 거래내역 등,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및 계좌거래내역 첨부), 수사보고(재판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 여부 검토),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내역,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