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가설재 도ㆍ소매 업체인 C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2014. 5. 10.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한스스틸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에 공급가액 23,6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를 발급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에 총 138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084,031,47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138장을 발급하였다.
2.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4. 9. 25.경 위 사업장에서 사실은 (주)한동산업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22,000,000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4. 12. 8.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거래업체로부터 총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0,453,245원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전자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조사 종결보고서, 수사보고 및 A 농협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가중영역(10월~1년2월) [특별가중인자]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한 범행(1유형)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1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