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84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의 운영자인 E으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F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폐동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면 6개월에 1억 2,5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실물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수십 개의 계좌를 개설한 뒤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로부터 폐동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전액 현금 인출하여 E에게 돌려주고,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C 경리 G가 E으로부터 받은 거래증명서 등 자료를 토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F의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1. 3.경 김포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F이 주식회사 C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F’, 공급받는자 ‘주식회사 C’, 품목 ‘폐동(캔디)’, 공급가액 '40,138,56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6회 공소사실에는 총 505회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에 걸쳐 E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41,912,576,635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허위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3. 7. 25.경 김포시 북변중로 23에 있는 서인천세무서 김포지서에서 F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위 과세 기간 동안 F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식회사 C에 공급가액 합계 8,224,431,520원, 주식회사 D에 공급가액 합계 33,68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