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36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운영자인 D으로부터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E의 사업자등록을 한 뒤 주식회사 C에 폐동 등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실물 거래를 가장하기 위하여 피고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주식회사 C로부터 폐동 매매대금이 입금되면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D에게 돌려주고, D으로부터 받은 품목 및 매입가격 등 기초 자료를 토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E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3. 7. 1.경 부천시에서 E이 주식회사 C에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 ‘E’, 공급받는 자 ‘주식회사 C’, 품목 ‘상동’, 공급가액 '173,752,000원'으로 기재한 허위 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08회에 걸쳐 D과 공모하여 영리 목적으로 공급가액 합계 35,476,150,960원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및 첨부된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의 필요적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