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D건물 306호에서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도소매업을 하는 'E'의 대표인바,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1.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피고인은 2014. 6.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F에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ANSYS' 제품을 공급 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공급자를 ‘E’, 공급 받는자를 ‘(주)F’, 품목을 ‘ANSYS’, 공급가액을 ‘6,600만원’으로 기재한 허위 매출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9.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매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공급가액 합계 610,100,0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4매를 교부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2014. 6. 30.경 위 E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G에서 소프트웨어인 'ANSYS' 제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제품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자를 ‘(주)G’, 품목을 ‘ANSYS’, 공급가액을 ‘6,180만원’으로 기재한 허위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매입)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582,413,500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 4매를 수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결과보고
1. 고발장
1. 피의자 법인계좌 거래내역, 각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허위로 발급하거나 수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