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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16 2018고단13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 F, G, H, I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 E을 각 벌금 4,000...

이유

범 죄 사 실

S, T, U, V, W, X은 폭력범죄단체 국제 마피아 파 조직원들이고, Y은 S의 친형, 피고인 A 및 Z, AA은 S 등 국제 마피아 파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사무실의 관리자,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B 및 AB, AC는 S 등 국제 마피아 파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사무실의 종업원들이다.

S은 친형인 Y과 함께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A, Z, AA은 중국 청도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U, V, W, AD, AC는 위 사이트에 이용되는 대포 통장 모집 및 수익금을 입ㆍ출금하는 역할을, T은 위 U, V, W을 관리하는 역할을, X은 위 사이트에 이용되는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B 및 AB은 위 사이트의 프로그램을 보완 ㆍ 수정하는 역할을,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은 중국 청도, 태국 푸켓 등지에 있는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S은 T 등 국제 마피아 파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1. 9.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중국 청도, 태국 푸켓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AE’, ‘AF’, ‘AG' 등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위 도금에 상응하여 인터넷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사이버 머니 )를 충전해 준 다음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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