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1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6월 및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 및 B, C, D, E, F은 폭력범죄단체인 G 단체 조직원들이고, H은 B의 친형, I, J, K은 B 등 G 단체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사무실의 관리자, L, M, N, O, P, Q, R, S, T, U, V는 G 단체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사무실의 종업원들이다.
B은 친형인 H과 함께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I, J, K은 중국 청도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무실을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및 D, E, W, V는 위 사이트에 이용되는 대포 통장 모집 및 수익금을 입ㆍ출금하는 역할을, C은 위 D, A, E을 관리하는 역할을, F은 위 사이트에 이용되는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N, O은 위 사이트의 프로그램을 보완 ㆍ 수정하는 역할을, L, M, P, Q, R, S, T, U는 중국 청도, 태국 푸켓 등지에 있는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B은 C 등 G 단체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1. 9. 경부터 2013. 12. 경까지 중국 청도, 태국 푸켓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X’, ‘Y’, ‘Z' 등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위 도금에 상응하여 인터넷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사이버 머니 )를 충전해 준 다음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