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8고단1487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D, E, F, G 등은 폭력범죄단체 국제 마피아 파 조직원들이고, H, I, 피고인, J, K, L, M, N, O, P, Q, R, S, T는 C 등 국제 마피아 파 조직원들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사무실의 중간 관리자 내지는 종업원들이다.

C은 친형인 U과 함께 위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H, I, 피고인은 중국 청도, 태국 푸켓, 중국 심천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무실을 중간 관리하는 역할을, E, F, V, T는 위 사이트에 이용되는 대포 통장 모집 및 수익금을 입ㆍ출금하는 역할을, D은 위 E, F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G은 위 사이트에 이용되는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L, M은 위 사이트의 프로그램을 보완 ㆍ 수정하는 역할을, J, K, N, O, P, Q, R, S, W, X, Y 등은 중국 청도, 태국 푸켓 등지에 있는 사이트 운영 사무실에서 도금 충전 및 환전 등의 업무를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국제 마피아 파 조직원 등과 공모하여 2011. 6.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중국 청도, 태국 푸켓 등지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Z’, ‘AA’, ’AB', ‘AC’ 등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다수의 회원들에게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의 결과에 대하여 1회 최저 5,000원부터 최고 1,000,000원까지 도금을 걸도록 하고 위 도금에 상응하여 인터넷 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사이버 머니 )를 충전해 준 다음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배당률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에게는 위 도금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위 기간 동안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합계 279,019,633,008원 공소장에는 도금금액이 ‘280,258,649,361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상기 금액으로 직권 정정한다( 증거기록 4033쪽 163,513,381,166원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