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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3.23 2019고단220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억 7,4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B, C, D, 성불상 E 등과 공모하여 2016. 3.경부터 중국 청도 등지에 마련한 도박 사이트 관리 사무실에서 ‘F’, ‘G’라는 명칭으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개설, 운영함에 있어 피고인은 총괄 운영자로서 종업원 및 차명계좌를 모집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도박 사이트의 전반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 C, D 등은 피고인에 의해 고용된 종업원들로서 위 사무실의 콜센터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회원 가입 승인,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 배당률 조정, 스포츠 경기 결과를 입력, 회원들 문의에 대하여 전화 응대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3.경부터 2018. 1.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콜센터 사무실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F, G’를 운영하면서 B, C, D 등에게 지시하여 차명 계좌를 이용해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아 이를 게임 머니로 환전해 준 다음 국내 ㆍ 해외에서 열리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이 등을 예측하여 알아맞추는 ‘승무패’, ‘핸디캡’, ‘스페셜’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머니를 베팅하게 한 후 실제 그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일정 비율의 사이버머니를 배당률에 따라 지급하고 적중시키지 못한 회원들로부터는 위 베팅한 해당 사이버머니를 환수하는 방법으로 하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과, 한 곳에 베팅을 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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