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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03 2016고단115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경 G로부터 “ 중국에서 컴퓨터만 보고 있으면 되는 쉬운 일이 있는데, 해볼래

” 라는 내용으로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할 것을 제의 받고, 위 제의에 동의 하여 G 등과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H, G, I, J, K 등은 2012. 11. 경부터 2013. 10. 경까지 는 중국 청도 이하 불상의 사무실에서, 2013. 11. 경부터 2014. 7. 경까지 는 태국 푸켓 시 이하 불상 지의 사무실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 낸 사이트인 L 및 M 라는 사이트( 이하 ‘ 도 박 사이트’ 라 함 )를 개설한 후, H은 ‘ 도 박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K은 국내 불상지에서 ‘ 아프리카 tv’ 등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 도 박 사이트 ’를 홍보하여 회원들을 모집하고, 피고인과 J, I, G는 위 중국 청도 및 태국 푸켓 사무실에서 회원 가입 승인,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경기결과 입력 등을 하는 방법으로 ‘ 도 박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N, O, P, Q, R, S 명의로 개설된 ‘ 도 박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위 회원들 로 하여금 ‘ 도 박 사이트 ’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 승무 패’, ‘ 핸디캡’, ‘ 스페셜’ 이라는 형태의 베팅 방식으로 1회에 최소 5,000원, 최대 1,000,000원까지 사이버 머니를 걸게 한 다음, 경기 종료 후 그 예측 결과가 빗나가면 회원들이 베팅한 해당 사이버 머니를 몰수하고 예측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사이버 머니를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박을 할 수 있게 하고, 회원들이 획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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