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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9.28 2015가단3431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원에서 ‘1,920,000원 및 2015. 11. 27.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2015. 7. 4.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48만 원, 임대기간 2015. 7. 27.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2015. 7. 2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였는데, 월 임료를 단 1회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5. 11. 30.경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통고를 하였고, 그 통고는 그때쯤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월 차임의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위 해지통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기 시작한 2015. 7. 27.부터 원고가 기준시점으로 삼은 2015. 11. 26.까지의 미지급 월 차임 합계 192만 원(48만 원 X 4개월) 및 위 기준시점 다음날인 2015. 11. 27.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미지급 임료 내지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으로 월 48만 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임차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러한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1) 피고는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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