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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3 2019가단53025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10. 3.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8. 11. 23.부터 2020. 11. 22.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임료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9. 1. 4. 임료 1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2기 이상의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사비 200만 원과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지급받고 2019. 5. 9.까지 이사 날짜를 정하여 원고에게 알려 주기로 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500만 원을 지급받고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9. 5. 10.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9. 5. 10. 2기 이상의 임료 미지급을 이유로 해지되어 종료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임대차계약기간이 아직 만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같이 피고 스스로 월 임료를 미지급하여 이사비와 임대차보증금 선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에 이르렀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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