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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6 2015가단102987
건물인도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600,000원에서 2015. 12.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3.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기간 2014. 11. 5.부터 2015. 11. 5.까지, 임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8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 B는 2014. 11. 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5. 3. 19.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2기 이상 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피고 C은 2015. 5.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 B는 2015. 10. 23.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미지급 차임 중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 B의 월 2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피고 B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2015. 12. 5. 기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잔존 임차보증금 160만 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 2015. 12. 5. 기준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1,840만 원(= 2015. 12. 5. 기준 13개월간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 2,340만 원 - 피고 B가 원고에게 2015. 10. 23. 지급한 500만 원)}에서 위 기준일인 2015. 12. 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월 18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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