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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가단1918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9. 4. 5. 이후 임료 및 관리비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4. 29.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E 지상 건물 중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으로 하고, 월 임료 500,000원, 청소비 30,000원을 매월 4일에 후불로 지급하되, 이를 연체하는 경우 연 23%의 연체이자를 지급하기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6. 1. 5.까지 8개월분의 임료 및 청소비만을 지급한 후 현재까지 임료 및 청소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2019. 4. 4.기준으로 하여 피고가 연체한 임료 및 청소비는 위 보증금 20,000,000원을 전부 공제하고도 8,593,500원에 이른다.

다. 원고는 2018. 10. 25. 원고의 부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B은 2018. 12. 1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19. 4. 1.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9. 2. 15.자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승계참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4. 4.까지 밀린 임료 및 지연손해금 합계액 중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8,593,500원을 지급하며, 2019. 4. 5.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30,000원의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4. 5.부터의 임료 및 관리비 합계 530,0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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