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2015.5.19.14:00경청주시서원구C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F과 사이에서 F과 G이 공동소유하는 E 25톤 기중기(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를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A은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H 50톤 기중기(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A은 소외 주식회사 광신산업개발(이하 광신산업이라 한다)로부터 크락샤 해체 및 이설작업을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장비의 이동을 위하여 2015. 5. 15. 피고 B로부터 피고차량을 임차하여 작업을 하여왔는데, 피고차량만으로 해체된 컨베이어벨트의 이동을 할 수 없어 2015. 5. 19. G로부터 원고차량을 추가로 임차하였다.
다. 2015. 5. 19. 14:00경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 현장에서, 해체된 컨베이어벨트를 이동하기 위하여(이하 이 사건 이동작업이라 한다) 피고 A의 직원들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각 붐대에 이동대상물인 컨베이어벨트를 연결하였고 피고 A 작업반장의 작업지시에 따라 G이 원고차량을, 피고 B의 기사인 소외 I가 피고차량을 각 운전하였다.
두 차량은 함께 컨베이어벨트를 기중기 뒤쪽에서 앞쪽으로 지그재그 형식으로 이동하였는데 위 컨베이어벨트가 양 기중기의 앞쪽으로 이동한 시점에서 원고차량 제원이 최대한계치가 되면서(원고차량이 견딜 수 있는 무게 최대치에 도달했다는 뜻) 빨간불이 켜지고 사이렌이 울리자 G이 갑자기 붐대를 상향 조작하였고 그로 인하여 컨베이어벨트의 무게가 피고차량으로 일시에 쏠리면서 피고차량이 전도되어 피고차량과 컨베이어벨트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