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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5 2016가단50856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8. A과 그 소유의 B 기중기에 관하여 보험금액 400,000,000원, 기간 2015. 8. 9.까지로 하여 건설기계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5. 5. 14. A으로부터 위 기중기를 그 운전기사 C을 포함하여 1일 800,000원에 임차한 임차하였다.

나. C은 2015. 5. 14. 13:00경 피고의 요청으로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E 작업현장에 도착하여 위 기중기를 설치한 후 피고 직원의 요청에 따라 E의 시설인 크러셔 콘베이어벨트를 인양하기 시작하였다.

다. 피고의 직원들은 C의 지시에 따라 암석분쇄기(25톤 상당)에 연결된 무게 500kg 의 컨베이어벨트를 인양하기 위하여 피고의 직원들은 컨베이어벨트에 기중기 와이어 고리를 걸어 인양을 준비하였고, C의 지시에 따라 절단기로 컨베이어 벨트를 절단하는 순간 갑자기 기중기가 무게중심을 잃고 앞으로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기중기를 임차하여 이 사건 인양작업을 함에 있어 기중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선관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평탄화 작업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공사장에서 C에게 기중기를 이용하여 암석분쇄기의 컨베이어벨트를 인양하도록 하였고, 컨베이어벨트의 중량을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았으며, 피고 소속 직원들이 인양과정에서 기중기가 균형을 잃지 않도록 지시할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바람에 기중기가 전도되어 파손되었으므로 기중기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A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 및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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