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121,144,28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 원고 C는 원고 A의 자녀이다. 2) 피고 F은 G 차량(이하 ‘이 사건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와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배우자인 H으로 하여금 이 사건 피고차량을 운전하게 한 지입차주이고, 피고 E는 이 사건 피고차량의 지입회사이다.
3) 피고 D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
)는 피고 E와 이 사건 피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원고 A는 2017. 5. 15. 23:00경 I 차량(이하 ‘이 사건 원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충주시 솔고개로 750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양평에서 마산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주행하였다.
2) 당시 이 사건 원고차량 앞에 교통정체로 차량들이 정차 중이었고, 이에 원고 A도 이 사건 원고차량을 정차한 채로 앞 차량이 진행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 F의 배우자인 H은 이 사건 원고차량 뒤에서 이 사건 피고차량을 운전하여 오다가 전방에 차량들이 정차한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피고차량으로 이 사건 원고차량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연쇄추돌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가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 E, F은 이 사건 피고차량의 운행자 또는 H의 사용자로서, 피고 연합회는 이 사건 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E, F의 주장 가 피고 E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