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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9 2016나6542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8. A과 사이에 B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 한다)에 관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건설기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A은 이 사건 기중기를 주식회사 유진크레인(이하 ‘유진크레인’이라 한다)에 임대하였고, 유진크레인은 2015. 5. 13~14. 피고에게 이 사건 기중기를 운전기사 C과 함께 1일 800,000원에 임대하였다.

다. C은 2015. 5. 13. 및 14. 피고의 요청으로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E 작업현장에서 암석분쇄기(크러셔)를 해체하는 작업에 참여하였다. 라.

암석분쇄기의 컨베이어벨트 해체작업은 피고 회사의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피고의 직원들이 밧줄로 컨베이어벨트 4곳을 4각으로 묶은 후 그 밧줄의 윗부분을 이 사건 기중기의 와이어 고리에 걸면 기중기 운전기사가 기중기를 조작하여 밧줄을 최대한 팽팽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피고 회사 소속 작업자 한 명이 컨베이어벨트 한 쪽으로 올라가 컨베이어벨트를 절단하고 내려오면 다른 직원이 반대쪽으로 올라가 컨베이어벨트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줄을 팽팽하게 유지하는 것은 컨베이어벨트 양쪽이 모두 절단되는 순간 그 무게로 인한 반동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작업자들이 차례로 작업하는 것은 작업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마. C과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2015. 5. 14. 13:00경 암석분쇄기(25톤 상당)에 연결된 컨베이어벨트를 해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컨베이어벨트에 4각으로 밧줄을 묶고 그 밧줄의 윗부분을 기중기 와이어 고리에 걸었고, C은 이 사건 기중기를 조작하여 밧줄을 팽팽하게 유지하여 컨베이어벨트 해체작업을 준비하였다.

피고 회사의 직원 1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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