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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118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7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2017. 4.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중기 전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중장비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그 소유의 B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

)를 주식회사 유진크레인에게 임대하였고, 피고는 2015. 5. 14. 주식회사 유진크레인으로부터 이 사건 기중기를 그 운전기사 C을 포함하여 1일 800,000원에 임차하였다. 2) C은 2015. 5. 14. 13:00경 피고의 요청으로 전남 나주시 D에 있는 E 작업현장에 도착하여 위 기중기를 설치한 후 피고 직원의 요청에 따라 E의 시설인 크러셔 콘베이어벨트 해체작업에 참여하였다.

3) 컨베이어벨트 해체작업은 통상 피고 회사의 현장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밧줄로 컨베이어벨트 4곳을 4각으로 묶은 후 그 밧줄의 윗부분을 이 사건 기중기의 와이어 고리에 건 후 기중기 기사가 기중기를 조작하여 밧줄을 최대한 팽팽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피고 회사 소속 작업자 한 명이 컨베이어벨트 한 쪽으로 올라가 컨베이어벨트를 절단하고 내려오면 다른 작업자가 반대쪽으로 올라가 컨베이어벨트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작업하였다. 줄을 팽팽하게 유지하는 것은 컨베이어벨트 양쪽이 모두 절단되는 순간 그 무게로 인한 반동을 줄이기 위한 것이고, 작업자들이 차례로 작업하는 것은 작업자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4) 암석분쇄기(25톤 상당)에 연결된 무게 약 500kg 의 수평으로 되어 있는 컨베이어벨트를 해체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컨베이어벨트에 4각으로 밧줄을 묶고 그 밧줄의 윗부분을 기중기 와이어 고리에 걸었고, C은 이 사건 기중기를 조작하여 밧줄을 팽팽하게 유지하여 컨베이어벨트 해체작업을 준비하였고, 피고 회사의 직원 1명이 컨베이어벨트 한쪽 면을 절단하고 내려온 후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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