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 D(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 일시 2019. 5. 3. 21:24경 장소 경북 군위군 효령면 상주영천고속도로 하행선 중부터널 부근(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선행하던 E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을 추돌(이하 ‘선행사고’라 한다)한 후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추돌(이하 ‘후행사고’라 한다)하고 그 충격으로 원고차량이 선행 소외 차량을 재차 추돌한 사고 보험금 지급액 23,438,500원(차량가액 36,220,000 원 - 잔존물가액 12,781,5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예상수리비용이 차량가액을 초과하여 전손처리함에 따라 미공제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9. 5. 20.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호증, 갑 제9~14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차량이 주행 중 선행하던 소외 차량을 경미하게 추돌하였는데 그 후 피고차량이 원고차량을 강하게 추돌함으로써 원고차량이 튕겨져 나가 재차 소외 차량을 추돌한 것인바, 그 사고 경위에 비추어 피고차량으로 인해 원고차량의 손해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에 대한 피고차량의 책임비율은 7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구상금으로서 원고가 원고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70%에 해당하는 16,406,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차량은 선행하던 소외 차량과의 추돌로 이미 전손(全損)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