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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2.04 2014고단371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중순경부터 2011. 8. 중순경까지 경북 경주시 C에 있는 D(주) 부속 E주유소를 수탁 운영한 사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사실 피고인은 불상자들로부터 무자료 경유를 공급받아 판매하였고, 주식회사 F는 100% 가공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인해 중부지방국세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업체로서, 위 업체로부터 경유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업체로부터 경유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금융거래를 가장해 놓은 다음 가공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30.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주식회사 F로부터 경유 공급가액 150,727,273원, 2011. 8. 11.경 경유 공급가액 271,309,091원 합계 422,036,364원의 가공 전자세금계산서 2매를 발급받은 후, 2011. 10. 25.경 경북 경주시 소재 경주세무서에 소속 법인인 D(주)로 하여금 2011년 2기(2011. 7. 1. ~ 2011. 9. 30.)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처별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H 상대 전화수사)

1. 고발서

1. 출하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물품공급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석유제품공급계약서, 확인서, 석유판매업등록증,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주유소위탁운영계약서,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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