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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90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1.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3. 11.경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 D’, 공급받는 자를 ‘C’, 공급가액을 '105,400,000원'으로 하여 허위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0.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Ⅰ과 같이 모두 7회에 걸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 없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전자세금계산서 7장(공급가액 합계 894,220,000원)을 발급받았다.

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거짓기재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4. 25.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노원세무서에서 주식회사 C에 대한 2011년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주식회사 D으로부터 265,4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와 같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 25.경 2011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까지 4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Ⅱ와 같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도 마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한 공급가액 합계 894,220,000원 상당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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