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경부터 2015. 11. 30.경까지 인천 계양구 B, 10층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실내 인테리어 등 건설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1.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5. 1. 10.경 위 D 사무실에서,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E’으로부터 ‘D’가 2014. 12. 31.경 공급가액 175,000,000원의 공사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1. 12.경 위 D 사무실에서,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F’으로부터 ‘D’가 2014. 12. 31.경 공급가액 400,000,000원의 건자재 및 안전용품 등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전자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5.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244에 있는 북인천세무서에서, 2014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D’에서 ‘E’으로부터 4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마치 400,000,0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각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조회 매입, 수사보고(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