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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3.04 2019고단278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반도체ㆍ자동차 부품업체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5. 16.경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D 운영의 ‘E’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E’에 공급가액 5,095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2. 3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06,971,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7매를 발급하였다.

2.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7. 4.중순경 C 사무실에서 실제로는 F 운영의 ‘G’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G’로부터 공급가액 4,80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2017. 2. 26.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9억 8,200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매를 발급받았다.

3. 가공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7년 제1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피고인은 2017. 7. 25.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80에 있는 천안세무서에서 피고인 운영의 C에 대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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