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이다.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1. 2. 28.경 위 D 사무실에서 부산 부산진구 E라는 상호의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1,064,794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82,519,990원의 세금계산서 14장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D은 위 E 등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2011. 3. 8.경 위 D 사무실에서 경산시 F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12,320,000원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Ⅱ)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829,957,773원의 세금계산서 21장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D은 위 F 등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각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신고서, 일반 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