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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5 2016고단27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3. 15. 20:4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역 신촌 방면 승강장 3-2에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 따라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차량열쇠 모형의 소형 캠코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약 5초간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판단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ㆍ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7007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캠코더를 조작하기 위하여 이리 저리 돌리다가 우연히 성명불상 여자의 허리와 상체, 하체가 촬영하였을 뿐이어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고의로 촬영한 바 없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다.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보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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