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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30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20. 4. 8. 21:21경 서울 성동구 B역 부근 C 내 계산대 근처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11. 13:42경 서울 강남구 D역 11번 출구 부근 E 매장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옷을 고르고 있던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16. 21:15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G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계단을 오르고 있는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20. 4. 25. 10:56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역 내 에스컬레이터(상행)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20. 4. 25. 11:23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K 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인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20. 4. 25. 11:32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역 1번 출구에 위치한 에스컬레이터(상행)에서, 피해자 L(가명, 여, 18세)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6회에 걸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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