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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9 2015누23816
건축허가불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① 부산광역시장이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하였으므로, 국토계획법 제88조제92조에 따라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됨에도 건축불허가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②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는 기속행위인데 원고의 건축허가신청이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③ 건축허가가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제1심 법원은 ① 부산광역시장이 피고에게 협의를 요청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건축허가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 건축허가가 의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②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하나, ③ 아래 나.

항에서 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면서, 원고가 환경영향평가법이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상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할 뿐 이 사건 사업 시행 이후 장기적으로 자연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고, 결국 자연환경의 훼손 방지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원고의 주장 중 세 번째, 즉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은 2010. 6. 18.경부터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사전환경성검토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부산광역시장 및 낙동강유역환경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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