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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30 2015누2232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2015. 1. 13. 원고에게 ‘원고가 2014. 11. 9. 23:30경 피해자 B을 택시를 태워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E빌라 앞까지 운행하던 중 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가 정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승객을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송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택시운전사인 원고가 심야 시간에 운행하면서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강제추행에 나아간 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자동차가 가지는 구조상의 특성, 운송수단으로서의 기능 등에 비추어 특정 범죄에 이용될 경우 그로 말미암은 해악이 크다고 할 것이어서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그러한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필요한 점, 그 밖에 원고가 행한 범죄행위의 수법ㆍ태양, 피해자의 연령 및 위 강제추행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당심에서도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와 가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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