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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10.08 2015누22080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는 2015. 1. 5. 한국계 중국인인 원고가 체류기간 중 폭행 등 반사회적 범법행위를 저질러 체류 형태가 불량하여 엄중한 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3호, 제6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출국명령을 통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① 원고는 과거 불법체류로 인해 한차례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을 하였다가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것임에도, 2009. 7.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고, 2013. 8. 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은 2013. 11.에는 폭행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음주운전으로 수 회 처벌받고, 수 회 폭력범행을 저지르는 등 원고에게 대한민국 법질서를 존중할 의지와 능력이 얼마나 갖춰져 있는지 의문이 드는 점, ② 피고는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3호, 제4호 등에 따라 원고를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음에도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고 자녀가 2명인 점을 감안하여 강제퇴거명령 대신 그보다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 출입국관리행정은 내ㆍ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ㆍ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이고, 특히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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