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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45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1.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3. 10. 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2013고단4587 사건】 피고인은 2013. 6. 28.경 광주 서구 상무지구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본 피해자 C이 카페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이를 구입 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금원을 입금하면 고속버스 수화물편으로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컴퓨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4840 사건】

1. 2013. 6. 12.경 사기 피고인은 2013. 6. 12.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80만 원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판매대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계좌(E)로 8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3. 7. 19.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19.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57만 원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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