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 피해금으로 배상신청인 C에게 21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056] 피고인은 2013. 4. 11.경 나주시 F에 있는 ‘G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아이패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였고, 피고인이 게재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260,000원을 보내주면 입금 확인 되는대로 바로 아이패드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이패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아이패드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계좌번호, I)로 26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39명으로부터 모두 39회에 걸쳐 합계 11,53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2013고단4196] 피고인은 2013. 7. 15.경 나주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의 ‘중고나라’ 카페 게시판에 ‘캐논 EOS600D 카메라 세트를 판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금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금원을 받더라도 물건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5만 원을 송금 받았다.
[2013고단4387]
1. 피고인은 2013. 8. 9.경 광주 동구 M에 있는 N의 자취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거래게시판에 ‘캐논 600D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광고글을 게재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O에게 "A 명의의 농협 계좌 P으로 선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