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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274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745]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6. 5. 3.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3만 원을 입금하면, 아이폰6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3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때부터 2016. 6.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96,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사기 피고인들은 2016. 6. 6.경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올린 ‘휴대전화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6만 원을 입금하면 엘지(LG) 지(G)4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 명의의 은행 계좌로 16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때부터 2016. 7.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4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7,404,000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3475] 피고인들은 네이버 ‘중고나라’에 물품판매에 대한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7. 5. 22:28경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갤럭시노트4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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