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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4 2013고단924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7. 확정되었다.

[2013고단9247]

1. 사기

가. C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과 함께, 사실은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에 자동차 부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23. 22:12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D’ 동호회 사이트에 자동차부품인 ‘쇼바’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물품대금 40만 원을 입금하면 쇼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만 원을 C 명의의 농협계좌(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22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모두 22회에 걸쳐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5,19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나. G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와 함께, 사실은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카페에 자동차 부품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G와 함께, 2012. 11. 13. 10:48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시방에서, 인터넷 다음카페 H 공식동호회 사이트에 ‘자동차부품인 타이어 4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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