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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3 2014고합73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및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4년 6월 중순 일자불상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심톡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15세)와 성매매(속칭 조건만남)를 하기 위해 사진을 주고받다가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음부,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년 7월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불상의 경로로 입수한 피해자의 음부사진을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틱톡을 통해 보내며 ‘이거 니 사진 맞지 나 이거 다 뿌린다. 너 E시장에 살지 이 사진 F 애들한테 다 뿌릴 거다. 네 음부와 나체사진을 보내라 그러면 다른 사진을 삭제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음부, 나체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년 7월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틱톡을 통해 ‘마지막이니 교복입고 앞, 뒷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내라.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그 동안 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교복을 입은 앞모습을 찍은 사진을 전송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17. 16: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틱톡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받은 음부, 나체 사진 등을 전부 보내며 ‘만나자. 만나려면 인증이 필요하다. 티팬티를 입고 뒷모습을 찍어서 보내주면 너 인줄 믿겠다. 사진을 보내 달라.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그 동안 받은 사진을 유포하겠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부터 티팬티를 입고 찍은 사진을 전송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바람에 미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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