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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24 2020고단4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전자저울 1개(증 제5호증), 고무줄 1개(증 제6호증)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3. 9.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9. 10. 20. 오후경 인천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수수 공소사실에는 ‘교부’로 되어 있으나, 법령상의 표현인 ‘수수’로 정정하였다.

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20. 2. 18. 07: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를 수돗물로 희석한 후 이를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서

1. 각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목(향정신성의약품 수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향정신성의약품 수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1회 투약분 10만 원, 수수분 20만 원 투약분 10만 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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